외래진료 안내
건강보험
- 진료권 및 의료전달체계에 관계없이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 시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진료 시 수진자의 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시면 소급하여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자격이 해당 진료 일자를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1,2종) 대상자는 1차 진료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2종 장애인 등록’ 환자분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원무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