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5년 10월 11일]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