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발급 안내

서류 발급 절차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는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01접수
  • 02사본발급상담
  • 03발급신청서작성
  • 04발급료 수납
  • 05발급

진료기록 사본 발급장소 : 본원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

증빙 서류

진료기록 사본 발급장소 : 본원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

종류 비용 종류 비용
일반진단서 15,000원 장해진단서 15,000원
수술확인서 3,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요양비청구서확인(산재) 4,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요양급여신청용 추가소견서(산재) 17,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 100,000원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15,000원
향후치료비 추정서(1,000만원 이하) 50,000원 의무기록복사비(1~5장) 1,000원
후유장해진단서 100,000원 의무기록복사비(6장부터 추가 1장 당) 100원
상해 진단서(3주 미만) 50,000원 추가 사본발급 비용 1,000원
상해 진단서(3주 이상) 100,000원 영상진단CD복사 수수료
    X-Ray 복사 수수료
10,000원
병무용진단서 20,000원 진료기록영상(필름) 2,000원
장애 진단서 & 시각장애 소견서 15,000원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 1,000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원 진료비 내역서 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10,000원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0

* 당일 발급 가능 : 일반진단서, 소견서,입퇴원확인서, 진료의뢰서,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급여일수연장 승인신청서
* 당일 발급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당일 발급이 제한되며, 다음날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원환자의경우 퇴원 시 제증명 서류를 신청하시면 더 빠르게 수령 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항에 의거하여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은 환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해 가능하며, 증빙서류 미지참시에는 발급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
* 사본 발급비용은 환자가 100% 전액 부담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자 상세 제출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친족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형제, 자매
※ 형제, 자매 ‘친족’ 발급 기준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해당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서류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서류
· 법정 대리인의 경우 : 법정 대리인 관계증명서
대리인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보험회사,지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등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 부모의 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동의서와 위임장 양식은 본원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