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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5-17 조회: 1814


2024년 5월 20일(월)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를 할 경우

신분증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 본인 확인 예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

- 신분증 사본, 신분증을 찍은 사진, 주민등록 등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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