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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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항목 진료비용 등 (단위: 원)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특이사항
PDZ140001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
PDZ140002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100,000
확인서 수술확인서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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